또래오래·본래순대…농협, 가맹사업 '꼼수·불공정 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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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오래·본래순대…농협, 가맹사업 '꼼수·불공정 관행' 논란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0월 1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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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에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도드람 양돈농협 본래순대 등 가맹사업점 곳곳에서 '꼼수'와 '불공정 관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품질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공산품에 로고를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비싸게 파는 '갑질'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필수물품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사는 빨대, 휴지, 손소독제, 포크 등 원부자재를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농협목우촌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까지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인터넷, 마트 등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고 있다고 윤 의원을 주장했다.

도드람 양돈농협 본래순대의 경우, 정보공게서에서 간판 사인에 대해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대가로 1평당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상대방과 거래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베 법망을 피한 '꼼수'다. 가맹점주가 관리·감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사업에서 자행되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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