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현장 '기술지도비'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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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현장 '기술지도비' 담합 적발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26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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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과 충청도 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는 8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도·개선권고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 모임을 열어 기술지도비를 최저 20만~25만원, 최고 50만~70만원으로 산정하고 최저 단가 이하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또 이들은 계약금액의 50%를 선입금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 대표자 모임인 협의회를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담합에 적발된 업체는 △건설안전지원센터 △금강건설안전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세종건설안전기술단 △한국건설안전지도원 △한국씨엔에스 △한국안전기술정보 △한국휴먼안전컨설팅 등 8개사다.

공정위는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에 따라 향후 기술지도 용역시장에서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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