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사고 35% 증가…서프보드 사고 '최다'
상태바
수상레저 안전사고 35% 증가…서프보드 사고 '최다'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01일 08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일상 회복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여름에 해당하는 6~8월이 42.8%(71건)로 가장 많았고, 가을인 9~11월이 33.2%(55건)로 뒤를 이었다.

수상레저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상스키' 9.7%(16건), '웨이크보드' 4.8%(8건) 등의 순이었다.

서프보드의 경우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대부분(80.6%)이었다. 수상스키는 이용 중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이 40.4%(6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이 205%(34건), '팔 및 손' 16.9%(28%)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 사고가 34.9%(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골절' 21.7%(36건), '타박상' 15.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수상활동 전 장비점검을 실시할 것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