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범과 동일하게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서도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영아살해죄의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이었다.
영아 유기에 대해서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영아유기죄의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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