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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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6월 3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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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된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확히 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피의자가 불공정 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도 규정됐다.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는 부당이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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