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형 확정 시 군수직 유지

컨슈머타임스=이경재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강 군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강진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화합과 통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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