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전 프로야구 선수 A(27)씨는 지난 6월 횡단보도를 건너넌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부한)은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제동을 하지 않은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공업사에 승용차를 맡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잘못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B(25)씨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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