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증권가 암초 CFD 사업 하지 않았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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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증권가 암초 CFD 사업 하지 않았다…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5월 18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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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최우선 '주효'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CFD 사업에 나서지 않았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인한 증권사들의 CFD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 2.5배의 높은 레버리지(Leverage)가 가능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증권사도 이를 노려 CFD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CFD 계좌 잔액은 2조7698억원에 달한다. 3월 기준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으로 거래 잔액이 많은 곳은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해 CFD 사업을 검토했으나 거래를 당장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다.

CFD 미수채권 발생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리스크도 고려했다. 투자자가 CFD 거래 시 손실 위험성도 높지만 CFD 미수채권 발생으로 인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후폭풍이 큰 점도 이유가 됐다.

증권사들은 CFD 계좌에서 발생한 원금 초과 손실분을 투자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일시 상환이 어려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미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손실액 상당 부분을 증권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가 먼저 해당 금액을 갚은 후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전부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CFD 관련 손실규모가 문제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서비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이나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채무보증 잔고도 낮은 편"이라며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도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증권업종 주요 우려 요인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제한적이고 CFD 비즈니스 또한 하지 않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1분기 전분기 대비 548.1% 증가한 2946억원의 세전순이익을 기록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817억원, 지배주주 순이익은 2367억원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252.8%, 161.8% 늘었다. 특히 연결기준 지배주주 자기자본이 11조300억원을 기록해 눈길을 모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CFD 관련 조사에 나섰고 증권사들도 관련 사업을 접고 있는 만큼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고객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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