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악성댓글 누리꾼 벌금형 선고 "허위성 비춰 죄질 불량"
상태바
이경실 악성댓글 누리꾼 벌금형 선고 "허위성 비춰 죄질 불량"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04일 16시 5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개그우먼 이경실의 가정사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3일 누리꾼 이모(47)씨에게 연예인 이경실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해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조폭과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