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원숙연·이준서 사외이사 선임…분기배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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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원숙연·이준서 사외이사 선임…분기배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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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8명 중 6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 선임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분기배당이 가능하게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는 중임이 결정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요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필요하다.

앞서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이들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분기 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이 통과했다. 신한·KB금융지주에 이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세 번째 금융그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매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만 해왔다.

분기배당의 경우 자사주 소각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손꼽힌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말(연간)배당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 주주에 대한 배당률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배당성향에 민감한 해외 투자자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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