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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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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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찬우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7만8000원이 감면된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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