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범 경찰조사, 고소인 '전치3주' 상해죄 적용 시 무혐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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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 경찰조사, 고소인 '전치3주' 상해죄 적용 시 무혐의 힘들다?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0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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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재범이 폭행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에 출두한 임재범은 고소인 김모씨가 고소장에서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임재범은 지난 7월 콘서트 연습 도중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구해온 소속사 직원 김모(28)씨와 언쟁이 붙어 김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폭행과 상해중 임재범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폭행죄일 경우 고소가 취하돼 사건을 종료하지만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3주짜리 진단서가 제출된 만큼 무혐의로 끝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임재범이 경호원 2명과 함께 나를 폭행했다"면서 지난달 20일 임재범을 고소했고 임재범은 이를 부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김모씨는 4일 후 고소를 취하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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