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넘보는 리볼빙…'연 20%' 이자 폭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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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넘보는 리볼빙…'연 20%' 이자 폭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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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올해 들어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넘겨서 갚도록 하는 리볼빙 서비스 규모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을 제한하면서 리볼빙으로 갈아탄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리볼빙은 이월된 대금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달하는 이자율이 붙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1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6조6651억원) 대비 2.2% 늘어난 수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6조원을 첫 돌파한 이후 매월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8000억원가량 증가한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처럼 리볼빙 이월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배경에는 카드론이 올해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다. 반면 리볼빙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을 이월할 수 있어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 7월 DSR 규제 강화 정책도 리볼빙 이용액 급증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 1억원 초과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면 안 되면서 리볼빙에 대한 접근성이 더 확대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리볼빙 이월 잔액 규모가 가파른 상승세에 접어든 것은 월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볼빙은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성(카드)과 대출성(현금서비스)으로 나뉜다. 결제 기간 당시 분할 결제를 결정하는 할부 결제와 달리 리볼빙은 일단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카드값을 한 번에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연체를 막는 용도로 활용하는데는 용이하다. 다만 이월한 금액에 최고 20%에 달하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4.25~18.36%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 상품인 카드론과 비교했을 때도 리볼빙의 금리가 더 높다. 동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연 12.30~13.66%와 비교하면 리볼빙 평균 금리가 하단 2%포인트, 상단 4%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리볼빙 사용 후 지속적으로 연체될 경우 최대 3%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와 함께 경기 침체에 따라 저신용자의 자금 수요가 커진 것도 리볼빙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리볼빙 이월 잔액 규모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부채 부담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리볼빙 잔액 급증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리볼빙 서비스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11월 설명 의무 강화 및 최소 결제 비율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계도 기간을 거쳐 추가 규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여전히 사은품 등을 미끼로 한 절판마케팅에 나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도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금융권 전문가의 조언도 따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리볼빙 상품을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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