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쇼핑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약관이 변경되면 플랫폼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자가 만든 콘텐츠를 마음대로 활용 불가능하다.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한다거나 귀책 여부 확인 없이 소비자 신고만으로 판매 중지도 시킬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전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약권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 제기의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이 5개사로 가장 많았고 의사표시 의제 조항이 3개사로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도 3개사로 뒤를 이었다.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이 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2개사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조항·판매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최혜 대우 조항 등을 둔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경우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에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뒀다. 쿠팡은 판매자 이용약관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오픈마켓·상점에서보다 비싼 가격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최헤 대우 조항을 두고 최저가 판매를 요구했으나 삭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쿠팡 등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과 관련한 주요 자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만 즉시 계약을 햊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소비자 분쟁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환불·교환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만 결제금액 지급 유예·판매 중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
약관을 변경할 때는 판매자가 별도의 거부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비스 사용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삭제한다.
판매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계약 종료 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품 이미지 등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콘텐츠는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 촉진 등 홍보 및 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