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리비 논란' 스타필드 하남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상태바
공정위, '관리비 논란' 스타필드 하남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7월 19일 16시 1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동의의결안에는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매장임차인에 대한 50% 현금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인하,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 및 매장임차인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 4월 8일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를 지원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 가능하다. 스타필드 하남의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은 5억원, 10억원으로 한도로 각각 이뤄진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보상안을 토대로 보상순서, 광고매체·기간, 현금 환급 기한 등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었다. 또 3억원 안팎의 임차인·직원 대상 복리 후생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을 바꾸고 관리비 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 거래 질서 개선 방안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공정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