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확대…처방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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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확대…처방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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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인턴기자] 16일부터 코로나19(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먹는 치료제(경구 치료제)처방 대상 확대와 더불어 처방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질환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포함한다.

먹는치료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을 시 먹는치료제가 처방된다.

기존 60세 이상 환자만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처방했으나 12세 이상(팍스로비드), 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등 처방 대상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처방 가능하다.

또 처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인 경우에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의 확진자수 감소세, 의료대응 여력, 향후 재유행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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