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논란…택시기사 분풀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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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논란…택시기사 분풀이 용?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1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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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진상녀' 동영상 캡쳐

인터넷을 중심으로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택시 내부에서 손님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자막까지 입혀진 채 올라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진상남'이라는 한 영상에서 승객은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려고요? 내려가면 흑석동으로 빠질 거에요? 고가 도로를 타면 바로 가잖아요"라며 자신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한 택시관련 카페에 올라온 '택시 진상녀'라는 동영상에서 택시기사는 앞좌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여성승객을 '진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성질 내듯 말을 내뱉는 여성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여성 승객의 불만에 함께 욕설로 응수한 이 기사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20대 중후반 된 계집애에게 욕먹으니 감정이 이성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해해 달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택시기사의 안전과 교통사고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돼야 할 블랙박스가 사생활 침해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지난 5월 모 국회의원이 늦은 밤 여성과 택시를 탄 장면을 촬영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일부 개인 택시 조합들이 영상 유출을 내부 규정으로 막고 있는 수준이지만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택시 내부의 음성녹음이 금지되고 동영상 촬영 시에는 승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택시기사가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될 거면 없어지는 게 낫다", "자신의 분풀이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좀 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해 달라", "단순히 가십거리 만들려고 블랙박스 장착하는 것 아니냐",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촬영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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