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소 모습. [사진=김지훈 기자]](/news/photo/202203/490761_392040_132.jpg)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전국에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3일 0시 기준 85만7132명으로 전날보다 3만6000여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필자다.
답답한 것은 도통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올 것이 왔구나"라는 무기력한 한마디가 맴돌 뿐이다.
이전과 너무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어쩌면 위로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죄인 마냥 숨고 싶다거나 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다.
신속항원키트 양성 후 지인으로 받은 메시지가 유독 기억에 남는다.
"당황하셨어요?"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한 말이다. 농담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 감염은 흔해졌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당신도 당황하지 않길 바라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Q. 최초 증상은 어땠나?
A. 코로나19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침을 하게 됐는데 목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후 목 구멍이 지속적으로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고 가래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평소보다 갈증이 많이 나고 헛기침이 잦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비 해놨던 신속항원키트를 실시했고 두 줄이 뜬 것을 확인했다.
Q. 양성 반응이 나온 신속항원키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신속항원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코로나19 감염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있더라도 PCR 검사 시 음성판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전문가의 말이 떠올랐다. 희망을 품으며 PCR 검사를 위해 투명 봉지에 키트와 부속품들 모두 모아 이중으로 밀봉했다.
양성 반응이 증명된 키트가 있어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위한 중요한 티켓이 되는 셈이다. 선별진료소 담당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옆에 마련된 통에 버리면 된다.
Q. 선별진료소 대기줄이 길던데 꼭 기다려야 하나?
A. 먼저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검사소와 PCR검사소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작정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따라 섰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온 중년의 여성이 PCR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선 것을 봤다. 보건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빈번하다고 한다. 음성환자가 확진 의심자들과 밀접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다.
최근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확실하지 않다면 꼭 선별진료소 앞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말한 후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소에 줄을 섰다면 QR코드 검사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Q. 확진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A. PCR 검사를 받았다면 하루 후 결과가 통보된다. 음성이면 일상에 복귀하면 되고 양성이라면 바로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된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 처방 시 동거가족 또는 지인이 수령해 전달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예전만큼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자동 취소된다는 등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종합감기약 등은 넉넉하게 준비해둘 것을 권한다.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까운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라고 검색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진판정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안내에 따르면 된다. 예전과 달리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감염되다 보니 역학 조사 등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고 한다.
만약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외래진료센터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Q. 생필품, 물품지원금이 나오나?
A. 기대했으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85% 이하 재채택치료자 중 식사준비가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의 경우 격리 해제 후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Q. 언제 격리가 해제되나?
A. 격리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 검사를 했다면 1월 7일까지 격리되고 1월 8일 0시에 해제된다.
격리해제확인서의 경우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 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이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 격리통지서 발급에는 48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격리해제 전 외래진료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격리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