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맥도날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대표 A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한국맥도날드는 스티커를 덧붙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유효기간(2차 유효기간)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맥도날드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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