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왔습니다"…SKT, 설연휴 스미싱 피해 예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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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습니다"…SKT, 설연휴 스미싱 피해 예방법 안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1월 29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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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이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에서 스미싱 의심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를 차단한 건수가 1~3월에 연간 사례의 64%가 넘을 만큼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SKT는 "지난해 설 명절이 2월 12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신년 초와 설 명절을 전후해 스미싱 사기 시도가 집중됐다"며 "이는 신년 새해 인사와 명절 택배가 많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만여건의 스미싱 신고와 차단 건수 중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신년 초와 설 명절 등의 시기를 악용한 사례가 17만5000여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특별 대출상품을 안내하거나 손실보상금·국민지원금 대상인지 확인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별 대출·정부지원금 안내, 택배 주소지 확인, 건강보험공단, 교통법칙금 납부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앱 설치 또는 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된다. 특히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만약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을 활용해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문자를 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메시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신분증, 은행 계좌정보, 송금 요청 등에 응할 경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금융 피해 등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해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스팸·스미싱을 신고할 수 있다.

SKT는 이와 별도로 고객의 피해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신고 접수와 대응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의심문자를 #8239로 전달하면 SKT에서 해당 문자를 분석해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KT는 'T전화' 앱을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T전화는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스팸 유형을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OO은행 고객센터' 정보도 표시해 준다.

'T스팸필터링' 앱으로는 기본적인 스팸과 스미싱 번호를 차단하고 수·발신을 원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직접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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