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하도급대금 '부조리 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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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하도급대금 '부조리 센터'에 신고하세요"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11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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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 이후 72건의 민원을 접수, 이 중 52건을 해결해 200명에게 13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센터는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열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했다. 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왔다.

서울시는 민원 해결 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가 공사현장에 설치한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기재해 공개토록 했다.

또 발주처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현장소장, 작업 반장 같은 공사 관계자나 현장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대금지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해서는 책임 감리원이 하도급업자가 근로자나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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