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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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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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1kwh당 0.3원→0.6원',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와 중앙부처 등 방문해 당위성 설명하고 협조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천시청
인천시청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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