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해지자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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