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 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곧바로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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