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검단신도시 수분양자 피해 없도록 최선...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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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검단신도시 수분양자 피해 없도록 최선...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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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도제한에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 3곳 공사 중단
시공사들,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
검단 2차 현장전경 사진. 사진제공=대방건설
검단 2차 현장전경 사진. 사진제공=대방건설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대방건설이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3400가구 대단지가 문화재 고도제한에 걸려 공사가 중단된 사건과 관련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방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외관의 색채나 패턴 등을 장릉과 어울리게 시공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방건설은 "해당 사업지는 이미 현상 허가를 받은 땅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계획한 대규모 2기 신도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수분양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수분양자분들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당 택지는 대방건설이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매입했다. 이어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청에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

대방건설은 "(당시) 김포시청은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 위치한 택지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내용 모두 허용범위 내의 건설 공사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하고 이를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아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행정기관의 승인결과를 신뢰했으므로 당해 11월 착공신고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무에 통감한다"며 "동시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단계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외의 건축물 높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검단신도시 건설은 지난 8일 문화재청에서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빠뜨렸다며 이들 사업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사업장은 대방건설 에듀포레힐,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 로제비앙아파트로 문화재청이 무기한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을 내린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째 공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이들 단지는 내년 입주를 목표로 골조 공사까지 마쳤다.

공사가 중단된 단지 3곳은 내년 입주 예정 물량만 약 3400가구다. 입주 계획을 짜던 수분양자들에게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공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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