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해커스, 공인중개사 광고 법정 분쟁...금주 결정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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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해커스, 공인중개사 광고 법정 분쟁...금주 결정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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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합격자수 부풀리기 '복붙'...표시광고법 위반여부가 쟁점
에듀윌 제공 해커스 조작 편집 광고 사진
사진제공=에듀윌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에듀윌과 해커스의 공인중개사 시험 마케팅 광고의 법정분쟁이 양사 심문이 완료되면서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사 심문이 완료됐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판결은 빠르면 금주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에듀윌은 해커스를 상대로 지난 9일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맡았다.

에듀윌은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합격자 모임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합격자가 많아 보이도록 조작·편집(이른바 '복붙')했다고 주장했다. 또 에듀윌 측은 공인중개사 수험시장에서 에듀윌의 인지도가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월등한데도 후발 주자인 해커스 측이 '1위가 바뀐지 오래', '압도적 1위' 등의 문구로 수험생을 현혹했다는 입장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의 결과로 해커스의 합격자 모임 사진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에듀윌 응시생 3301명이 합격해 '단일 교육기관 공인중개사 시험 한회차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한국기록원(KRI) 인증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커스 관계자는 "에듀윌도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면서 "해커스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신속하게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먼저 냈고, 본안 소송도 제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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