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발생 경기단체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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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발생 경기단체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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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7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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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근 프로축구에서 확인된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자격정지, 지정취소, 지원금 지급 중지 등을 두기로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부조작이 일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해당 경기단체는 아예 폐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아울러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단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새로운 시행령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축구단체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판매점 내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불법 판매를 미리 차단하고 은행권 및 경찰 등과 협력해 매출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연합)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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