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성동구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89개소에 종사하는 강사(원어민 포함), 사무직원, 차량 운전 등 관련자 전원이다.
구는 최근 경기지역 영어학원발 집단감염의 확산 추세와 지역 내 학교 및 학원가에서 연달아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히 검토해 지난달 28일부터 주요학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그러다 학원가 감염 우려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전체학원 및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의 근무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 피해가 확산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한 자, 구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진단 검사를 받은 자는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학원가 등 생활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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