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
한나라당이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과 함께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의장은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당 서민특위의 이자제한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현재 44%인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50여건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이 포함됐다.
연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군 입대기간 중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안도 있다.
이 밖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원자력 안전위 설치법안과 한·EU(유럽연합) FTA 지원법안 11건도 중점 법안에 들어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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