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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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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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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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준상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 기업이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뿐 아니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구인난과 사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꾸려 관할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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