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정보통신 등 3곳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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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등 3곳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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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지정으로 가명정보 결합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
사진=롯데정보통신 제공
사진=롯데정보통신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준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정보통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등 3개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가명정보란 익명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사이의 중간 단계다. 가명정보를 여럿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부는 지정 전문기관에서만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유통·식품·화학·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데이터 활용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행정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케이씨에이는 정보통신기술분야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융복합 수요를 맞출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해 올 4∼5월 중 신청서를 낸 이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청장은 "결합전문기관은 이종간 데이터 결합으로 신산업 발굴 기회를 찾는 결합 신청자들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이번 결합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가명정보 결합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결합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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