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중 분실물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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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중 분실물 보상 여부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3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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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이사 중 이사화물이 분실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B이사업체에 포장이사 서비스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사 후 짐 정리를 하던 A씨는 일부 의류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분신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사 화물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주선약관에는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해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포장 이사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사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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