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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설가 공지영 씨에게 '만나달라'며 지난 3월부터 1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로 서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 작가를 좋아하는 팬이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밝혀야 할 듯해요. 지난번 언급한 스토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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