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물사료에 '항생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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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물사료에 '항생제' 못쓴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31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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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물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내용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동물사료에 모든 항생제 혼합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사료 내 미생물 및 세균의 성장을 막고 이를 박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44종의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해왔다.

사료에 항생제를 마구 섞어 동물에 먹임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순차적으로 허용 항생제 범위를 축소해왔다.

7월1일부터 사용 금지되는 항생제는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등이다. 또 설파치아졸이라는 항균제도 사용이 불허된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해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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