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한 달 미만 임대차 계약은 제외
상태바
6월부터 전월세 신고…한 달 미만 임대차 계약은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 달 미만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인천계양지구는 1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청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 중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전국이 평균 4.32% 상승한 가운데 시세를 이끄는 지역은 인천과 경기, 대전, 충북 등으로 조사됐다.

5월 3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각각 0.23%, 0.1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매매가는 0.10% 올랐고, 전세가는 0.03% 올랐다.

◆ 6월부터 전월세 신고…한 달 미만 임대차 계약은 제외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 달 미만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오는 6월 1일 계약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 3기 신도시에 '내집 마련' 준비할까...사전 청약 7월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인천계양지구는 1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청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해선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을 가입해야 한다.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청약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가 필수다.

◆ 올해 아파트 시세 오른 곳 중 1위는 '인천'...4월까지 6.78% 올라

올해 전국 시도 중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전국이 평균 4.32% 상승한 가운데 시세를 이끄는 지역은 인천과 경기, 대전, 충북 등으로 조사됐다.

시도 기준은 인천광역시가 2021년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쪼개면 경기도에 위치한 지역들의 상승폭이 가장 높다.

경기 동두천시가 10.9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 시흥시(10.24%) △경기 의정부시(10.19%) △경기 오산시(9.54%) △경기 안양시(8.83%) △경기 양주시(8.58%) △인천 연수구(8.55%) △전북 군산시(8.53%) 순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4월까지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21년 상반기에만 아파트가격이 10% 이상 뛰는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5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각각 0.23%, 0.14% 상승

5월 3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각각 0.23%, 0.1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매매가는 0.10% 올랐고, 전세가는 0.03%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1년 5월 3주(5.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27%)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10%) 및 지방(0.20%)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23%)는 상승폭이 다소 주춤했고, 8개도(0.18%)는 상승폭이 확대됐고 세종(-0.10%)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17%), 인천(0.47%), 경기(0.32%), 부산(0.29%), 대전(0.26%), 대구(0.23%), 충남(0.22%), 충북(0.21%), 경북(0.20%) 등은 상승, 세종(-0.10%)은 하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