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방안 3차로 대구·부산 각 2곳 추가 선정
상태바
3080+ 주택공급방안 3차로 대구·부산 각 2곳 추가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8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천470건으로 지난달(1만6건) 전체 거래량의 55%에 그치고 있다.아파트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후 6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중순 이후 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한 것은 아직 통계(신고건수)에 반영이 덜 됐는데도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연합)
부동산 업체. 사진제공=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와 부산 각 2곳 총 4곳이 선정됐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인천계양지구는 1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의 아파트 주간상승률은 매매 0.28%, 전세 0.25%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매매 0.23%, 전세 0.17%)보다는 소폭 확대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최근 추세가 주춤해졌다.

◆ 3080+ 주택공급방안 3차로 대구·부산 각 2곳 추가 선정...약 1만호 규모 공급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와 부산 각 2곳 총 4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12일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안 하면 '주거용' 사용 불가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했다.

◆ 다시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서울, 인천, 경기 매매가·전세가 반등세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난 주 대비 각각 0.28%와 0.25%가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0.62% 상승으로 지난 주 0.50%보다 상승폭이 훨씬 높아졌다.

경기도는 지난주 0.36% 상승률에서 0.42% 상승률로 상승폭이 소폭 높아지면서 반등했다.

인천은 매매와 전세의 상승률이 각각 0.62%, 0.38%로 완화되던 상승세가 다시 높아졌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0.25%로 0.2%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5%)에서는 울산(0.18%), 대구(0.15%), 부산(0.15%), 광주(0.14%), 대전(0.11%) 모두 상승했다.

◆ 3기 신도시에 '내집 마련' 준비할까...사전 청약 7월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인천계양지구는 1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 입주하기 위해선 신청자를 포함해 세대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여야 청약대상이 된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여야 가능하다. 단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가 필수다.

소득과 자산요건도 있다. 공급 및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챙겨 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