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자살, 지휘관 무관심이 부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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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자살, 지휘관 무관심이 부른 '화'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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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자살한 정모(20) 훈련병 사건에서 훈련소 측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정 훈련병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훈련소 측의 관리 부실과 치료 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훈련소장에게 관리책임자 징계, 상급병원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 송부 의무화, 보호관심 사병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정 훈련병의 외삼촌인 강모(50)씨는 "조카가 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소대장 등이 꾀병으로 의심하고 폭언을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극도의 우울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사망 당시 신속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 훈련병의 편지와 메모, 참고인 진술, 의무기록지, 처방전, 훈련일지,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한 결과 군의관들의 의료 조치와 처방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훈련병의 지속적인 민간병원 진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정 훈련병이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정 훈련병이 국군대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도 다시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하자 소대장이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떼를 쓰냐. 똑 바로 서 이 XX야"라는 등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휘 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하고 민간진료 요청에 대한 폭언 등 지휘관들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 훈련병의 사망을 예방하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유발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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