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토지 4년 새 70% 증가…중국인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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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토지 4년 새 70% 증가…중국인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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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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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지난 4년 동안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7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한다.

공시지가 또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 소유의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00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반면 미국인 소유 토지는 4%(5600억원) 오른 데 그쳤고, 일본인 소유 토지는 4.5%(1200억원) 하락했다.

외국인 보유 필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016년 2만7186건에서 지난해 4만3034건으로 약 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기도 보유 필지는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180% 이상 뛰었다.

현재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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