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보유 토지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은 뒤 추가로 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아 투기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공공사업지구에서 토지 면적이 1천㎡ 이상인 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지구 내 조성된 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 우선 공급권)를 준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대부분 농지 필지를 1천㎡가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했다.
1천㎡가 넘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가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농지 인근에 실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이 농지법을 어겨가며 1천㎡ 이상 단위의 땅을 매입한 것은 '협의 양도인 택지'(협택)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택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면적 1천㎡ 이상을 보유한 지주가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주어지는 단독주택 용지로,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토지주가 공급 대상이다.
LH가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한 뒤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땅 주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인 셈이다.
LH 직원들이 농지법 위반을 통해 신도시 내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생활대책이란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대상자는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이나 수용 재결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자에 한한다.
LH 직원들이 신도시에 사둔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추후 사업지구 안에서 근린생활용지나 상업용지 등의 상가 부지를 받으려는 속셈이었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