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맛술 '미림' 출고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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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맛술 '미림' 출고가 내린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3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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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조미용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미림 출고가를 500ml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ml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인하한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 인하된다.

아울러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이다. 이전까지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부과됐었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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