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개편…할인·할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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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개편…할인·할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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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3번째 개편된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다만 이 차등제는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한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간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향후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실손보험료가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다.

개편된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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