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내 '실손보험 중복가입'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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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내 '실손보험 중복가입'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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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일 이런 내용의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손 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지급받는 보험료 총액이 같다. 현재 보험법에서는 실손 계약 체결 시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중복 가입 여부는 신용정보원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법상 단체보험은 중복 가입 문제를 계약자인 회사에만 알려주기로 돼 있어 직원들도 알 수 있게 하는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바뀐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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