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 청소년 이용 제한…'n번방 사건'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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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청소년 이용 제한…'n번방 사건'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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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랜덤채팅 앱 중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마련되지 않은 앱은 앞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로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랜덤채팅 앱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랜덤채팅 앱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실명이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인증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들은 12월 10일까지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기간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 앱은 앞으로 '19금'과 같은 청소년유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해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 앱 사업자들에게 개선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라며 "고시 시행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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