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보호종료아동에 '사회첫걸음 수당' 3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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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보호종료아동에 '사회첫걸음 수당' 3년 지급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2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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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에 복지시설 퇴소하는 청소년 위해 서울시내 첫 시행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별도로 '월 20만원 3년간'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3년간 월 20만원을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서대문구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 자치구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는 별도로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 종료된 지 3년 이내인 아동이다.

신청 기준은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이면 가능하다.

서대문구 사회첫걸음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구는 오는 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5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을 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이 같은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은 지난 2월 19일 시행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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