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유료 공영주차장 24개소 대상, 24일부터 6월 말까지
1시간 이내 출차 시 요금 면제, 월정기권 이용자는 그대로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상공인과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을 위해 구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1시간 면제는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은 면제된다. 다만, 월정기권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대상은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24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등 총 1978면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주차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쳐가는 많은 주민에게 작은 도움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면서 서울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4개 자치구도 함께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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