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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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 넘었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02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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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가능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넘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는 3일부터 주택 청약 신청과 당첨 확인을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해야 한다.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6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사상 첫 9억원 돌파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긴 것은 국민은행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이후 2018년 1월 중위가격(7억500만원)이 7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8년 9월(8억2975만원) 8억원대까지 끌어올렸다.

그 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잠시 하락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에는 8억9751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정부의 12·16 대책까지 발표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며 9억원을 돌파했다.

◆ 4월부터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가구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다.

◆ 내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감정원은 1월 말까지 업무를 이관 작업을 마치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째↓…강남3구 2주 연속 하락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다. 전주(0.03%)보다 상승폭을 소폭 낮추면서 12·16 대책 발표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난주 30여주 만에 하락 전환한 강남 3구는 이번주 낙폭을 더 키웠다. 강남구는 -0.02%에서 -0.03%로, 서초구(-0.01→-0.04%), 송파구(-0.01→-0.04%)도 낙폭을 키웠다. 강동구는 0.02% 올랐으나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은 줄었다.

이에 비해 동대문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5%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노원(0.05%), 강북(0.06%), 금천(0.04%), 관악구(0.05%) 등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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