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포스코가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12명을 징계한 것을 두고 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포스코지회는 논의를 거쳐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3∼7월 사이에 포스코지회 소속 간부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7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고와 정직 등 징계를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란 이유로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직원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뿐인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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