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이상 간소화했다.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내년 11월 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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