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은 자가 건축 주택은 물론 20가구 미만 신축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외 지역은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처리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조세소위는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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