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공사(발코니 새시공사) 계약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창호공사업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한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한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해온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악서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제 할 수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대한전문걸설협회 등을통해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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